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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 소비자 피해 증가…계약 철회 어려워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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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0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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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 소비자 피해 증가…계약 철회 어려워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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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 3년 새 444건으로 증가.
2. 대부분이 계약 관련 피해로, 청약 철회 거부가 가장 많은 사례.
3. 소비자원은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하다고 안내.
4. 웨딩박람회 계약은 방문판매로 분류돼 청약철회가 어려운 이유.

[설명]
웨딩박람회를 통해 결혼 준비를 한 예비부부들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4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만 35.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들 중 대다수가 계약 관련 문제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청약 철회 거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웨딩박람회에서의 계약은 방문판매로 분류되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 전 상품 내용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결제 시에는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어 해설]
1. 청약 철회: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방문판매: 사업자가 소비자의 집이나 일반적인 판매점 외의 장소를 방문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WeddingFair #웨딩박람회 #소비자피해 #계약철회 #방문판매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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