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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수급 급증...2015년 대비 23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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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5 20: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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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부정수급 급증...2015년 대비 23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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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484건, 2015년 대비 236% 증가
2. 부정수급액 27억 2900만 원, 최대 5배 추가 징수 가능
3. 허위 서류, 친척 고용 등 수법으로 휴직급여 탈취
4. 정부, 육아휴직 확대 및 대책 발표 예정

[설명]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484건으로 2015년 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수급액은 27억 2900만 원으로,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가능합니다. 이는 허위 서류 작성이나 친척 고용 등의 수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육아휴직: 영유아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휴직하는 제도
- 부정수급액: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급여로, 추가 징수 및 처벌 대상이 됨

[태그]
#ParentalLeave #육아휴직 #부정수급 #정부대책 #저출생 #허위서류 #징수 가능 #확대정책 #대책발표 #친척고용 #부정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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