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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케이비증권과 하나증권에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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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9 05: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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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케이비증권과 하나증권에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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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감독원, 케이비증권과 하나증권에 랩·신탁 상품 운용 중 '채권 돌려막기' 혐의로 중징계를 내렸다.
2. 케이비증권과 하나증권 일부 영업 행위 3개월 영업 정지 제재됨.
3. 감독자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처 결정.
4. 채권형 랩 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상품 운용 과정에서 돌려막기 적발.
5. 나머지 증권사도 제재 예정.

[설명]
금융감독원이 케이비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랩·신탁 상품 운용 중 '채권 돌려막기'를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감독 당국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발휘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이어 나머지 증권사들도 제재 받을 예정이며, 금융 시장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랩·신탁 상품: 채권형 랩 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의미합니다.
2. 채권 돌려막기: 채권을 돌려받는 것을 반복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일컬어 말합니다.

[태그]
#FinancialRegulation #금융감독 #채권돌려막기 #증권사 #투자자이익 #제재 #금융시장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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