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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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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2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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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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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대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 추가 발표.
2. 총 1402개를 확대하며 군용 전용 품목 포함될 예정.
3. 고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 가능.
4. 개정안 8월말 시행예정, 설명회와 가이드라인으로 기업들 안내.

[설명]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에 관한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대러시아와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243개가 추가되어 총 1402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군용 전용이 가능한 품목도 추가되었는데, 고시 시행 이후 새로운 계약이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계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말 시행될 예정이며, 기업들을 위해 설명회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상세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련해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를 통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니, 기업들은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전략물자 : 국가 안보나 경제안보에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물자.
- 상황허가 :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필요한 허가.
- 군용 전용 : 군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제품이나 장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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