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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과 사전 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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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2: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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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과 사전 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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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의 구입 강제품목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가맹점과 사전 협의가 필수화됩니다.
2. 공정위는 협의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 발표했습니다.
3. 변경 사항으로는 특정 거래상대방 강제, 공급가격 증가, 산정방식 변경, 수량 축소 등이 명시됩니다.

[설명]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점과 본부 간의 거래조건 변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입 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가맹점은 본부의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구입강제품목: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특정 품목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
- 협의: 양 측이 합의하여 결정을 내리는 과정 또는 합의된 내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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