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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기한 2026년까지 연장 및 기타 4개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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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14: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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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기한 2026년까지 연장 및 기타 4개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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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
2.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2026년까지 연장
3.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3→5년으로 확대
4.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개정안 발표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석 재화 부가세 비과세화

[설명]
정부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및 부가가치세 관련 법안에 대해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와 혜택을 증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사회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상생임대주택: 소득 수준이 낮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임대사업
2. 졸업유예기간: 기업이 중소기업 범주를 벗어나기 전까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기간
3. 부가가치세: 제조업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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