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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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4:50 댓글 0본문
1.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2. 사용자와 노동계가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3. 다음 회의로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가 연기되었고, 최저임금 수준 제시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명]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며 결정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계 간에 구분 적용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다음 회의로 연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첫 제시안도 나오지 않았으며, 이번 결정은 2020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사례입니다.
[용어 해설] 최저임금위원회: 국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사용자와 노동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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