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부실 사업장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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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22:19 댓글 0본문
1. 금융권이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리를 강화하기로 결정.
2. 협약 개정으로 좀비 사업장의 만기 연장 제한,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의무화, 의결 기준 상향 조정 등 포함.
3. 은행연합회에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사무국 개설 계획.
[설명]
금융권이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좀비 사업장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며, 의결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용어 해설]
1. PF 대주단 협약: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협약.
2. 좀비 사업장: 사업성이 극히 낮거나 부실한 사업장을 가리키는 용어.
3. 외부 전문기관: 사업성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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