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 사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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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2:18 댓글 0본문
1.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코치'를 사칭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2. 사칭 쇼핑몰은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브랜드 명칭, 로고, 할인율 등을 위조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3.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재촉하기 위해 제한 시간 할인을 표시하고, 구매 취소 버튼 없이 피해자들을 고립시켰다.
4. 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분쟁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권고했다.
[설명]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쇼핑몰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코치'를 사칭한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칭 쇼핑몰들은 코치의 브랜드 명칭,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더불어 웹사이트 주소(URL)도 공식 아웃렛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백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90% 이상의 할인율로 저렴하게 판매하며, 할인 제한 시간을 부각시켜 소비자의 구매를 재촉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구매 취소 버튼이 없는 등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판매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립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 이용 시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하고, 분쟁 발생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사칭 쇼핑몰: 본래의 브랜드나 상호를 모방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온라인 쇼핑몰.
2.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국제거래 소비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온라인 포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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