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지배주주 이익 우선, 그릇된 관행 근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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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4:02 댓글 0본문
1. 금감원장 이복현, 기업 경영에서 지배주주 이익 우선 사례 비판.
2. 소액주주 반발을 일으킨 두산·SK그룹 계열사 합병 비판.
3. 상법 개정안 주주 포함한 이사 충실의무 대상 주장.
[설명]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기업 경영에서 지배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규탄하며 그릇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두산·SK그룹 계열사의 합병 사례를 예로 들어 소액주주들의 반대 이유를 지적했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소액주주: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기업의 주주지만 지배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를 가리킵니다.
2. 이사의 충실의무: 기업의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직업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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