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 주택 공급 확대, 분양 전환형 신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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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6:16 댓글 0본문
1. 정부가 신축매입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 전환형 신규제도를 도입한다.
2. 분양 전환형은 실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주택 매입 후 일정 조건 충족 시 분양 가능.
3. 서울은 신축매입 주택 공급 무제한, 세제 혜택 확대로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4. 취득세 감면 확대, 주택 수에서 제외 등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정부 지원책 실시.
[설명]
정부가 신축매입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새로운 분양 전환형 신규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실수요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주택을 매입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신축매입 주택을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세제 혜택도 확대되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세제 혜택은 취득세 감면 확대와 주택 수에서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며,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 특약 보증에 가입하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분양 전환형: 일정 조건 충족 시 임대한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 제도.
2.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래 대가에 일정 비율로 부과됨.
3. 세제 혜택: 정부나 관련 기관이 특정 분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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