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표산업, 레미콘 제조 소재 구매 부당이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6:19 댓글 0

본문

 삼표산업 레미콘 제조 소재 구매 부당이득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newspaper_36.jpg



1. 삼표산업이 레미콘 제조 소재인 '분체'를 공정하지 않게 구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16억2천만원과 고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3. 삼표산업은 이를 통해 총 74억9천600만원을 추가 이익으로 챙겼으며, 정부는 경영권 승계 방지를 위해 입각한 조치를 취했다.

[설명] 삼표산업이 소재인 '분체'를 부당 지원으로 구매하여 74억9천600만원의 추가 이익을 챙겼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와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경영규범을 훼손하는 행위로써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공정거래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용어 해설]
1. 분체: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시공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및 시장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입니다.
3. 경영권 승계: 기업 내 경영권을 이송하는 과정을 말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태그] #FairTradeCommission #부당이득 #분체구매 #공정거래 #삼표산업 #경영권승계 #레미콘제조 #제재 #이익추출 #거래부정589 #분쟁조정312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