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험 개편, 무사고 보장금 환급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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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20:17 댓글 0본문
1. 금융위는 임신·출산을 보험 대상으로 확대 결정.
2. 무사고 보험료 환급 정책 도입으로 소비자 혜택 확대.
3. 대리운전자 보험에 할인·할증제도 신설.
4. 의료자문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전문 자문의료진 구성.
5. 보험산업 국민 신뢰도 높이기 위한 꾸준한 개선 노력.
[설명]
금융위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험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산후관리에 대한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무사고 보험료 환급 정책이 도입되어 소비자들의 혜택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대리운전자 보험에는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되며, 의료자문제도 악용 방지 및 보험산업의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무사고 보험료 환급: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는 보험 제도
할인·할증제도: 사고 발생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자문의료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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