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산업, 에스피네이처와의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 116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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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20:32 댓글 0본문
1. 삼표산업, 에스피네이처와의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 116억 2천만 원 부과
2. 삼표산업은 4년간 고가로 원료 구매로 약 75억원의 부당 이득 취함
3. 에스피네이처, 삼표산업과의 거래 물량으로 연간 매출의 약 40% 확보
4. 공정위,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시 강화 결정
5. 불공정거래로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와의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 116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삼표산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원료인 '분체'를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대량 구매해 약 75억원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과의 거래 물량으로 연간 매출의 약 40%를 확보했으며, 이로 인해 삼표산업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를 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 레미콘: 시멘트와 계열제품을 섞어 만든 건설 자재
- 분체: 레미콘 제조에 필요한 원료 중 하나로, 고체를 가루나 액체로 만든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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