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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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22:19 댓글 0본문
1. 금융위 부위원장이 불공정거래 행위자 제재 강화 발표
2. 금융투자 및 임원 선임 최장 10년 제한 및 다양한 제재 추진
3. 불공정거래 억제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방침
4. 불공정거래 행위자 계좌 지급정지, 정보공개 확대 등 추진 예정
5. 국내외 불공정거래 사례 고려하며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설명]
금융위 부위원장이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 및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처벌 후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계좌 지급정지, 정보공개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불공정거래: 시장에서의 부정한 거래 행위로, 다른 거래 참여자들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행위
- 제재: 법적인 제약이나 벌칙을 가하거나 행위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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