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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 촉진하는 정부의 재건축 정비사업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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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0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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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 촉진하는 정부의 재건축 정비사업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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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
2.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중재도 지원한다.
3. 취득세 감면 및 용적률 추가 허용 등의 세제 및 규제 완화 정책도 추진된다.

[설명]
정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6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출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고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사업성을 높이는 등의 정책이 시행됩니다.

[용어 해설]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존 건물을 철거하거나 개보수하여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도시정비 사업
- 조합 설립 동의율: 주택 건설 등이 진행될 때 필요한 조합원들의 동의 비율
- 용적률: 건물이 총 대지 면적 대비 몇 배의 면적을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태그]
#도심내주택공급 #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 #취득세감면 #도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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