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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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10:50 댓글 0본문
1. 정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추진.
2. 용적률 일시적 상향, 재건축 1주택 원조합원 취득세 감면제도 도입.
3. 재건축·재개발 기간 약 3년 단축 예상, 현재 37만 가구 분양 중.
4. 용적률 완화: 정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가능, 분담금 산정도 간소화.
5. 금융지원 강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주택연금 개별 인출 한도 확대 등.
6. 실효성 의문론 제기될 수 있으며, 강원대 교수 등 일각에서 우려 표명.
[설명]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일시적으로 상향하며, 재건축 1주택 원조합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을 약 3년 단축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약 37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값 상승세 부추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 용적률: 건물 부지의 총 건축면적에 대한 건물의 총 부피 비율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시설 밀도를 제어하는 지표.
- 분담금: 공동주택 건축비용 등을 조합원이 나누어 부담하는 돈.
- 취득세: 상속, 증여, 매각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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