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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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08:30 댓글 0본문
1. 금융위원회,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연장 결정
2.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주택 경락자금 대출 규제 계속되며, 일반 주택 구입 목적 대출 규제 연장
3.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일반 주택 구입시 LTV 규제 80% 완화
[설명]
금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주택 경락자금 대출 규제는 지속되며, 일반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규제도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일반 주택 구입시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됩니다.
[용어 해설]
- LTV(Loan-to-Value): 주택 대출 시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금액 비율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수입 대비 총 원리금 상환 비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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