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용 구조 개선 및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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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12:44 댓글 0본문
1.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비용 구조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2. 소유권 확보 요건 강화, 지주 조합원 비율 신설 건의.
3. 담보대출 금지, 조합원 자격 외 소유자도 분양 가능 요건 제안.
4. 조합법 미준수시 임원 자격 박탈, 회계감사 강화 제안.
[설명]
서울시가 조합원 납입금에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 확보 및 지주 조합원 비율 등의 요건이 변경될 예정이며, 조합법 미준수 시의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을 위해 지역 사회 주민들이 모여 조합을 이뤄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
2. 담보대출: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
3. 회계감사: 조합의 재정 상태 및 거래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감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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