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개정, 외부전문기관 사업성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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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7 16:42 댓글 0본문
1.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외부전문기관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됨.
2. 만기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기준을 상향 조정.
3.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설명]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되어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만기연장 시에는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연장이나 이자유예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PF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줄인 용어로,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관한 활동과 관련된 것.
- 외부전문기관 :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는 제3자 전문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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