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책무구조 감독규정 내용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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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18:38 댓글 0본문
1.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책무구조 감독규정 발표.
2.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책무를 배분할 직원 규정.
3. 책무구조도로 채택·직책별 책무체계 파악.
4.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내 금융당국 제출 의무.
5. 대주주 변경 신청 사유 명확화.
[설명]
금융위원회가 오늘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책무구조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과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직원 등이 규정되었습니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회사는 주요 업무의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위해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를 임원별로 책무 상세내용을 작성하는 '책무기술서'과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책무체계도'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제출 기한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주식취득 관련 사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책무구조도: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명확히 하는 문서.
- 책무기술서: 임원별로 책무 상세내용을 작성하는 문서.
- 책무체계도: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도표.
-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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