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CBDC와 마이데이터 활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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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20:31 댓글 0본문
1.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2.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7은행,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서비스 구축 계획
3.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한화투자증권이 규제 특례
4. NH농협은행,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제공
[설명]
금융위는 최근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7개은행은 CBDC 시스템 내에서 예금 토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한화투자증권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NH농협은행은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데, 이는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가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가 지정으로 금융 시장의 혁신과 다양성이 더욱 촉진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형태의 화폐
- 마이데이터(MYDATA) : 개인이 소유한 자신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념
- 주식 담보대출 :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서비스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년이 아닌 청소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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