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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보류, 새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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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2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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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보류 새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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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과의 원전 신규 건설 계약 보류 조치.
2.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 제기로 보류 결정.
3. 체코 정부,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법률 준수 강조.
4. 한수원은 계약진행 중이며 보류 조치가 계약에 영향 없다고 밝힘.
5. 윤석열 대통령, 한수원 체코계약을 산업 수출 활성화 발판으로 언급.

[설명]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의 한수원과의 원전 신규 건설 계약을 보류 조치했습니다. 이는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 제기로 인한 조치로, 체약 시스템적인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의 보류 조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체코 정부 역시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산업 수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발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반독점 :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독점적 힘을 지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제 합병 규제.
2. 우선협상대상자 : 수주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선정된 후 세부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
3. 특허권 : 특정 기술이나 발명품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권한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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