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한수원과 협상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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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11:40 댓글 0본문
1.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협상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안에 대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음.
2.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관련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UOHS가 대부분 기각함.
3. UOHS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항소를 받아들일 경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본 계약 체결이 지연될 수 있음.
[설명]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입찰 절차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UOHS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협상을 일시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UOHS의 결정을 불복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15일 이내에 항소할 예정이며, 추가 항소는 불가능하여 내년 3월로 예정된 본 계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반독점 당국: 시장에서의 독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규모에 따라 시장을 규제하는 공공기관.
2. 우선 협상대상자: 산업분야에서 특정 업체나 조직에 우선적으로 협상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 또는 기업.
3. 본 계약: 최종 계약을 의미하며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맺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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