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신고 기한 임박, 대주주들 주목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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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6:41 댓글 0본문
1.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2. 대주주는 시가 총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 보유 시 양도세 대상.
3.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4.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양도세 대상.
[설명]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인상되어,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상장법인 대주주나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중소, 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용어 해설]
- 양도소득세: 주식 등 자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 대주주: 회사의 지분을 상당량 소유한 주주로, 통상적으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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