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임박, 새로운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도입 등 주식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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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8:35 댓글 0본문
1. 상반기 양도세 대상자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2. 주식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50억원으로 변경.
3. 대주주 약식 주주 등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
4. 세율 선택 도우미로 더 쉽게 세율 선택 가능.
5. 신고상세 안내는 모바일과 우편으로 알림.
6. 홈택스에서 세신고를 위한 가이드 영상 제작.
[설명]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이제 50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주주 약식 주주 등을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세율 선택 도우미를 통해 세율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세신고 관련 상세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세신고를 위한 가이드 영상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양도소득세: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대주주: 상장주식회사의 금액으로 결정된 시장가치에 따라 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
세율 선택 도우미: 납세자가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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