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로 18억원 부당이득 취득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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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18:37 댓글 0본문
1. 금융감독원,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로 부당이득 취득한 일당 구속.
2. 구속된 P씨와 공모한 2명, 코스닥 상장사 A와 B에 대한 허위 스팸문자메시지 유포혐의.
3. 조직적으로 주식 부양을 위해 3천40만 건의 스팸문자메시지 발송으로 18억원 상당의 이득 취득.
4. A종목 상장폐지 위기 속 피해액 1천600억원으로 집계.
[설명]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상장사 A와 B에 대한 허위 스팸 문자메시지 유포로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을 구속했습니다. P씨와 2명은 주식 부양을 위해 조직적으로 3천40만 건의 스팸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종목의 상장폐지 위기와 함께 피해액은 1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 코스닥: 한국거래소 운영의 코스닥은 기술중심기업을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이다.
- 부당이득: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얻게 된 이익을 의미한다.
- 스팸문자메시지: 광고성 내용이나 홍보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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