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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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2:02 댓글 0본문
1. 정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대응 세미나 개최.
2.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다양화 추진.
3. 최장 10년 상품 거래, 임원 선임 제한 방안 논의.
4. 자본시장법 개정안 종합 고려 예정.
5. 신고포상금 확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계획.
[설명]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양화하고 복잡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과 함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의 내부자 신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장 10년 동안 상품 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제재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와 시장 경각심 제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주식 시장이나 증권 거래에서 공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재 다양화: 다양한 방식으로 처벌이나 제재를 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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