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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예약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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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16: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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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예약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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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총 48개 공간을 예식공간으로 제공한다.
2. '공유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3. 예비부부들의 편의를 위해 관련 업체 정보도 안내하며,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설명]
정부가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여 예비부부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총 48개의 공간이 예식공간으로 지정되어,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시설이 결혼식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공유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검색 및 예약서비스를 시작하여 예비부부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공 예식공간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관련 업체 정보 제공과 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고 결혼식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용어 해설]
1. 예식공간: 결혼식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
2. 시설 사용료 감면: 시설을 이용할 때 부담되는 비용을 일정 부분 감소시켜 주는 혜택.
3. 공유누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유 플랫폼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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