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행령, 투자자 보호 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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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6 16:34 댓글 0본문
1.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 사업자 은행에 예치금 관리 의무.
3.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최대 무기징역.
4. 투자자 보호 부족 우려 지적.
5. 제정안 다음 달 초 공포.
[설명]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와 관리기관은 예치금을은행에 관리해야 하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거래소 파산 시 가상자산 반환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금인 예치금만 보호받는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산발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 유동성이나 투자 가능성이 부족한 가상의 자산
- 불공정거래: 공정한 거래 기준에 어긋나는 거래 행위
- 무기징역: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벌
- 파산: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큰 기업이나 단체의 재무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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