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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 강화, 추가자본 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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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2 0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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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 감독 강화 추가자본 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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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부터 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화
2.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 대상으로 추가자본 적립
3. 산업은행 등 일부 은행 제외,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유예 기간 제공
4. 스트레스 테스트로 손실흡수 능력 평가, 적정자본 유지 필요
5. 금융당국, 은행권 건전성 강화 정책의 일환

[설명]
금융감독이 강화된 은행업 규정으로 연말부터는 국내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고 은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은행 등은 제외되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뒤 2년간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금융당국의 은행권 건전성 강화 방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스트레스완충자본: 은행이 금융위기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적정한 자본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
- 손실흡수능력: 은행이 발생한 손실을 어떻게 흡수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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