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빵집의 상생협약, 신규 출점 규제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20:06 댓글 0본문
1. 대기업과 중소빵집 간 상생협약으로 신규 출점 규제가 완화됨.
2. 대기업의 신규 점포 증가 범위가 5%로 확대됨.
3.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이 400m로 완화되며, 총량 제한이 완화됨.
4. 새로운 상생협약은 2029년 8월까지 5년간 유효.
[설명]
대기업과 중소빵집 간 상생협약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출점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이 500m에서 400m로 축소되고, 대기업의 신규 점포 증가 범위는 2%에서 5%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제과점업은 상생협약이 연장되어 2029년 8월까지 5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용어 해설]
1. 상생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및 상생을 위한 계약.
2. 제과점업: 빵집이나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종.
3. 총량 제한: 장소 또는 영업점 등의 총 수량이나 제한된 양.
[태그]
#Franchise #빵집 #상생협약 #중소기업 #신규출점 #빵지순례 #소상공인 #제과점업 #파리크라상 #CJ푸드빌 #협약연장 #상생협력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