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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과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 400m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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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7 0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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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제과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 400m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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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대기업 빵집의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이 500m에서 400m로 축소됨.
2. 대기업과 중소빵집 간의 상생협약이 5년 추가로 이어짐.
3. 2029년 8월 6일까지 유지되는 협약으로 상생협력 강화.
4. 대기업은 전년도 점포 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 가능.
5. 1차 상생협약 참여 기업 중 일부가 사업 철수로 협약 규모 축소.

[설명]
수도권의 제과점 대기업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이 축소되며, 대기업과 중소빵집 간의 상생협약이 5년 추가로 이어지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대기업 점포 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가능하며, 2029년 8월 6일까지 유지됩니다. 협약으로 상생협력이 강화되고, 소상공인 보호 등을 고려한 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기업: 규모가 큰 기업으로, 수익과 자본이 매우 많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2. 중소빵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빵집을 가리키며,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3. 상생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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