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관련 법 개정, 혁신도시 클러스터 양도가격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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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12:20 댓글 0본문
1. 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발표
2. 예비인가 폐지로 AMC 설립 절차 간소화 및 단축
3. 혁신도시 클러스터 양도가격 제한 완화 강화
4. 산·학·연 클러스터 7년 지나면 주변시세 기준 매도 가능
[설명]
국토부가 부동산투자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국무회의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설립 절차를 단축하고, 혁신도시의 클러스터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로써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도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대한 규제와 지침을 담은 법률
- 자산관리회사(AMC):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회사
- 혁신도시 클러스터: 산·학·연 등이 모여 협력하는 도시 내 특정 지역
- 양도가격: 부동산 등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가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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