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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전업·폐업 업체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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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14: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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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전업·폐업 업체에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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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유통하는 행위 금지
2. 유예기간 3년 동안 전업 및 폐업 업체 지원 진행
3. 새로 설치 및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

[설명]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으며, 유예기간 내에 전업 및 폐업해야 할 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설치나 미신고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정책이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 발표를 준비 중이며 소유권을 포기한 개에 대한 보호·관리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용어 해설]
- 개식용종식법: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 과태료: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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