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폐업 및 전업 지원에 관한 개식용종식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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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6 16:20 댓글 0본문
1.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 발표
2. 개사육농장 폐업, 전업 시 지원 내용 포함
3. 시행령에 따라 폐업 시설물 잔존가액, 전업자금 융자 지원
4. 전·폐업 지원 내용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마련
[설명] 농림축산식품부가 식용 개 사육 농장의 폐업 및 전업에 관한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철거 비용 등을 지원하며, 전업 시에는 전업자금 융자 지원과 교육, 훈련, 정보 제공이 이뤄집니다.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가 법을 성실히 이행해 2027년 2월까지 개식용 종식을 완료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종식: 종료 혹은 완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여기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의 폐업 및 전업이 완료되도록 돕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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