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예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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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1 20:16 댓글 0본문
1.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사실 13건 확인.
2. 11월 중 매출 1억원 이상 점포 347곳, 소매 의심점포 87곳 조사.
3. 적발 시 FDS를 통해 즉각 조치.
4. 가맹점 환수 규정 신설, 환전 한도 편법 방지 등 대책 마련.
5. 상인회, 가맹점 장취 등 부정 유통에 제명 추진.
[설명]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 유통 사실 13건이 확인되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매출이 높은 점포들을 중심으로 부정 유통 여부를 철저히 조사 중입니다. 또한, 부정 유통이 발견될 경우 금융결제원의 감지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가맹점에 대한 부당 이익 환수 규정도 신설해 왔습니다. 상인회도 부정 유통 감시단을 조직하여 적발 시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발행 확대 등을 통해 부정 유통 사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온누리상품권: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상품.
2. FDS: 금융결제원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금융 사기나 부정 행위를 사전에 탐지하여 조치하는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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