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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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3 03:01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 심사 결과 발표
2.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 발견, 시정 요구
3. 약관에 추가 요금 표기 미흡, 위약금 규정 미포함 등 발견
4. 서비스 가격 및 조건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강조
5.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 및 책임 부담 조항 개선 요구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의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하여 시정 요구했습니다. 주요 문제로는 약관에 추가 요금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거나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향후 업체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격과 조건을 명확히 홍보하도록 유도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용어 해설]
-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한 약속서
- 위약금: 계약 불이행 시 납부해야 하는 돈
-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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