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업계, 부당 승환계약으로 소비자 피해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05:31 댓글 0

본문

 보험업계 부당 승환계약으로 소비자 피해 확대

 newspaper_18.jpg



1. 보험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부당승환을 유도하여 금전적 손실과 보장 단절 가능성이 높아짐.
2. 금융당국, 부당승환 행위 강력 제재 강화, 설계사들에 엄격한 관리책임 부과 예정.
3. 타사 보험계약 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부당승환 방지 노력.
4. 부당승환 일으킨 경우 6개월 이내로 기존계약 소멸 가능, 민원 제기 가능.

[설명]
보험업계에서는 부당 승환계약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소비자를 설득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갈아타게 하는 행위로, 소비자는 금전적 피해와 보장 단절 등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당승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설계사들에게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타사 보험계약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부당승환: 보험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행위.
- 금융당국: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정부 기관.
- 설계사: 보험 판매에 종사하는 전문가.

[태그]
#InsuranceIndustry #부당승환계약 #금융당국 #보험설계사 #보험업계 #부당승환제재 #금융시장감독 #금융규제 #사회적모순 #보험계약위반 #타사보험조회 #보험판매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