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부당 승환계약으로 소비자 피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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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05:31 댓글 0본문
1. 보험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부당승환을 유도하여 금전적 손실과 보장 단절 가능성이 높아짐.
2. 금융당국, 부당승환 행위 강력 제재 강화, 설계사들에 엄격한 관리책임 부과 예정.
3. 타사 보험계약 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부당승환 방지 노력.
4. 부당승환 일으킨 경우 6개월 이내로 기존계약 소멸 가능, 민원 제기 가능.
[설명]
보험업계에서는 부당 승환계약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소비자를 설득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갈아타게 하는 행위로, 소비자는 금전적 피해와 보장 단절 등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당승환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설계사들에게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타사 보험계약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용어 해설]
- 부당승환: 보험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행위.
- 금융당국: 금융 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정부 기관.
- 설계사: 보험 판매에 종사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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