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주주 세부 정보 파악 강화…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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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12:19 댓글 0본문
1. 금융위, 대주주 10% 이상 지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확대.
2. 대주주 성명, 주소 등 상세 정보 파악 가능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3.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 강화 및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 명시.
[설명]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정보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주주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주주 성명, 주소 등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신고 및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명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가상자산사업자(VASP) -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기타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 특정 금융 거래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을 규제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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