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45개 사업장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14:41 댓글 0본문
1. 고용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45개 사업장에서 총 216건의 법 위반 적발.
2. 적발된 사업장들은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가 진행될 예정.
3.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직장 내 차별 제보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
[설명]
고용부가 진행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근절 기획 감독'에서 45개 사업장에서 총 21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장들은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만일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통보 및 사법처리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내달부터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직장 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제보도 가능하도록 조치될 예정이며, 고용부는 제보된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기획감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1. 기간제 근로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
2. 익명신고센터: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센터.
3. 차별적 처우: 특정 근로자들에 대해 불평등한 처우를 제공하는 것.
[태그]
#EmploymentMinistry #비정규직근로자 #차별근절 #고용부 #사법처리 #온라인신고 #노동위원회 #법위반 #익명제보 #시정조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