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자산 보유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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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5 00:34 댓글 0본문
1. 법무부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에 직·간접 관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금지령을 내림.
2.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고, 보유 시 별도 보고 의무가 생김.
3. 위반 시 중징계 가능하며, 징계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짐.
[설명]
법무부가 가상자산 보유 지침을 발표하여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고 보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한 위반 시 중징계가 가능하며, 지난해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가상자산과 거리를 두기 위한 조치로, 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가상자산: 실제 화폐와는 달리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으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등이 있습니다.
- 중징계: 징계의 한 형태로, 징계 수위에 따라 그 업무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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