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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건설 계약, 경쟁사의 이의제기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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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1 14: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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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원전 건설 계약 경쟁사의 이의제기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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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코는 우리나라를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 프랑스와 미국이 입찰 절차에 이의제기하여 계약 보류 결정.
3. 체코 당국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계약 진행 불투명.
4. 사업 수주가 원점 복귀할 가능성도 배제 불가.
5. 우리 정부는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설명]
체코는 우리나라를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프랑스와 미국이 입찰 절차에 이의제기한 결과, 계약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당국의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 수주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내년 3월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체코가 원전 건설을 위해 협상할 우선적인 대상자로 선택된 국가 또는 기업.
2. 이의제기: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
3. 반독점 당국: 독점행위를 규제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기구 또는 기관.

[태그]
#CzechRepublic #원전건설 #이의제기 #계약보류 #우선협상 #프랑스 #미국 #체코당국 #사업수주 #독점규제 #청정에너지 #한중 #외교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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