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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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17:41 댓글 0본문
1.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의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
2. 5년여 만에 이뤄진 1심 선고.
3.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7명과 영풍에게 무죄 판결.
4.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유죄 판결.
[설명]
대구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의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이 이뤄졌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누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일부 관계자는 무죄를 받았지만, 제련소 관리본부장과 토양정화 담당 직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물들 중 일부가 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카드뮴: 주로 배터리, 합금 및 페인트 등에 이용되는 금속 원소로, 생태계에 중독성을 미칠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 환경 범죄: 자연 환경이나 동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대기, 물, 토양 등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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