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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 청약 부정행위, 당첨 취소와 형사 처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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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0 17: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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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 청약 부정행위 당첨 취소와 형사 처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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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경우가 적발되어 최근 상반기 부정청약 점검 실시.
2. 127건 중 107건이 주소지 위장전입 사례로 확인되어 당첨 처리 취소 및 수사 예정.
3.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 가능성 있음.

[설명] 양정 청약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국토부가 주요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위장전입으로 청약을 통해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사례들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당첨처리가 취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국토부는 강화된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이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청약 위장전입: 자격 요건을 위반하여 주소지를 위장하는 행위.
2. 주택법 위반: 주택 거래 및 분양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3. 청약 제한 조치: 부정행위로 인한 청약 제도 이용 제한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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