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주거부담 완화 세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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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8 20:41 댓글 0본문
1.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확대
2. 월세금 세액공제 대상 기준 7000만→8000만 확대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가 24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설명]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월세금 세액공제 대상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부담 완화 세제가 확대되어 시민들의 세액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출받은 주택의 이자 상환액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과 연금저축을 통합한 금융상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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