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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 2만 명에 육박…결정세액 12조 3천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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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0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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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 2만 명에 육박…결정세액 12조 3천억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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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 2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2배 가량 증가
2. 결정세액은 12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원 감소
3.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 8천28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상속재산 가액 구간별로 대부분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

[설명]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만 명에 육박하여 3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세액은 12조 3천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7조 원 줄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줄어들었지만,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 이하 구간에서 많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도 상당한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용어 해설]
1. 상속증여세: 상속 또는 증여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2. 결정세액: 세금 계산 후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세액
3. 증여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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