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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채무 동시조정, 채무감면 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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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1 02: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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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통신채무 동시조정 채무감면 최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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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채무도 같이 조정 가능하며, 원금의 최대 90% 감면.
2. 고용·복지 연계로 성실 상환 유도, 최대 37만명 혜택 예상.
3. 고액자산가 방지 대책 마련, 성실 상환시 신용도 개선 기회 제공.
4.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방문으로 방안 지지 강조.

[설명]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마련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에 따르면,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함께 채무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취약계층은 통신채무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용·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한 상환을 유도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최대 37만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고의연체자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신용도 개선을 도와줄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1. 채무조정: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일정 기간 동안 감면 받거나 장기로 분할 상환하는 조치.
2. 취약계층: 생활 안정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
3. 성실 상환: 채무자가 약정된 납입액을 꾸준히 납입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것.
4. 신용도: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채무 불이행이나 연체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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