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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책 강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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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0 09: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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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대책 강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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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저출생 대책으로 주택 구입 자금 소득 기준 완화
2. 2025년 이후 출산가구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 1억원까지 완화
4. 출산 시 둘째 낳으면 최대 0.4% 금리 우대 적용
5. 공공분양에서 맞벌이 소득 요건 2배로 확대

[설명] 이같은 대책은 저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령화로 올해 출생자 수가 한때 50년 전 이별을 초월해 일본보다 낮아졌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신혼가구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을 줄이는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나날이 늘어나는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생 문제에도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높아지고 있다.

[용어 해설]
1.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를 위해 소득요건 등을 완화한 대출
2. 맞벌이: 부부 모두가 일하며 가정에서 수입을 가져오는 것
3. 공공분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

[태그] #AgingPopulation #저출생대책 #주택구입자금 #소득요건완화 #신생아특례대출 #맞벌이 #공공분양 #고령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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